친권을 포기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Q: 친권을 포기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제가 만 18세였을 당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저희 삼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저희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양육하셨지만,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고 계셨으며, 저희 삼남매와는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내셨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서 일부 재산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당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상황에서도 저희 삼남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권이 있다면 각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 행사 여부와 상속권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아버지에게는 재혼 배우자가 있고, 전혼 자녀인 삼남매가 존재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3명만 상속인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법정상속분은 재혼 배우자 3/9, 전혼 자녀 3명은 각 2/9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과거 친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전혼 자녀인 삼남매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언이나 추가 상속인이 없다면, 삼남매는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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