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간 부모를 부양했다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모친께서 3년 전 별세하셨으며, 생전 모친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매입 당시 장남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였고, 저는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약 24년 전 이혼한 이후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습니다. 또한 장남은 모친 생전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으니 아파트 지분의 40%를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지분에 관한 공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반면 차남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금전적 부담을 하지 않았고, 누나와 여동생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친 사망 후 차남이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포기각서를 작성했던 누나 역시 상속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남은 장남으로서 제사나 부모 봉양 등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약 24년 동안 모친을 부양하였고, 요양원 입소 후 발생한 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였는데, 공증된 40% 지분 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남에게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요?
3. 과거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한 누나와 여동생 역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장남이 공증해 준 아파트 지분 40%는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상속재산 분할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개시되는 권리관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던 시점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미리 약정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남이 생전에 질문자님에게 아파트 지분 40%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공증 역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사전에 분배하기 위한 약정으로 판단된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질문자님께서 수십 년 동안 모친을 부양하고 요양시설 비용까지 부담하셨다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배분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차남 역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된 분할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누나와 여동생이 작성한 포기각서가 어머니 생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에는 여전히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증된 40% 지분 약정 역시 상속 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약속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상속재산 분할 자체를 장기간 미루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상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살펴볼 부분은 장남이 자신의 자금으로 어머니의 아파트 취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장남 역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체 상속재산 중 분배 대상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안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으로 해결되기보다 각 상속인의 기여도와 부양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