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재산 이전과 상속 분쟁 가능성

Q: 형제 간 재산 이전과 상속 분쟁 가능성

부모님께서는 현재 생존해 계시며, 자녀는 형제 두 명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장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 한 채를 장남에게 이전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장남 명의로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차남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모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자녀가 해당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이라고 주장하며 재산 이전 자체를 막거나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부모의 의사에 따른 증여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자녀가 곧바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면, 그 재산은 향후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부모의 재산 처분에 대해 다른 자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소송을 통해 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증여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제 간 재산 분쟁은 감정적 갈등과 법적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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