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와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재산분배와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현재 50대이신데, 미리 본인의 의사를 정리해 두고 싶어 하십니다.

연명의료(생명연장장치) 여부에 대한 의사와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민법은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방법을 5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방식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명의료(생명연장장치) 여부에 관한 의사는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므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부, 작성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 성명, 작성일 등을 직접 말하고, 증인이 참석하여 유언이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이 역시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내용을 진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작성하고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면 유효하게 성립하며,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봉인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망 후에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증인들에게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한 상태에서 장래의 재산분배를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반대로 유언 내용을 생전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이나 생명연장장치에 관한 의사는 유언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