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에 재산 비율만 적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Q.자필유언에 재산 비율만 적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

내 재산 중 ○○%는 ○○○에게,

△△△과 □□□에게는 각각 ○○%씩 남긴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주소 : ○○○

성명 : 홍길동 (날인)

현재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나 건물은 없고, 채무도 없습니다. 재산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있는 예금과 적금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유언장에 ‘내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자녀들의 이름과 상속 비율만 적어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유언장에 사용한 도장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과 다른 목도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이 자필유언이 유효하다면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금 이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 가져가 공증을 받으면 공정증서 유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형제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1.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비율로 남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비율로 정하여 유증하는 내용 자체만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언장에 날인한 도장이 금융기관에 신고된 인감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사용한 도장과 예금 통장의 도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사망 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작성한 자필유언을 공증사무소에 가져가 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과 증인 등이 참여하여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별도의 유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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