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2회 사고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1년에 다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4년 12월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나왔습니다.
1. 이런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나요?
2. 자동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가요?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과실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 차량에 있다면 통상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이 진행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일정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초범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측정 수치 자체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정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무상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부가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봉사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교통안전교육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이수시간이 200시간 안팎으로 정해지는 사례도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2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정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45%는 현행 단속기준인 0.03%를 소폭 초과한 수치에 해당하며, 질문 내용만 보면 전형적인 숙취운전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음주 시각, 음주량, 수면시간, 측정 경위 등 세부 사정에 따라서는 혐의 성립 여부나 처분 수위를 다투어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 주장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방어전략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