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0.034%,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측정 수치가 0.034%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 정도 수치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측정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 전력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측정 결과가 0.034%라면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만약 초범이고 별도의 사고가 없으며 다른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범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처벌 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양형 과정에서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 자체와 별개로, 단속 절차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단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벌금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결과라기보다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처에 가깝습니다. 검찰의 기본 입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원칙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와 개인 사정,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면서 기소유예, 무혐의, 선고유예, 무죄, 벌금형 감경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재범 사건에서도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결국 결과는 말보다 실제 사례가 더 잘 보여줍니다. 관련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