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 없이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은 남기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인 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 동의 없이도 재산분할을 진행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나요?
- 상속인들이 3개월 안에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자동으로 재산이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사망하신 순간, 아버님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채무는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상속재산이 곧바로 개별 상속인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공유하는 상태가 되며,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협의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반드시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법적 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개월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자동 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