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사망 후 장남 명의로 상속받았다면 지금도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모두 5명입니다.
제가 18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당시 땅과 집은 모두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제가 30살쯤 되었을 무렵 일부 토지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매번 자녀들의 인감증명서와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오빠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당시 재산포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뒤 명의를 변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현재라도 상속재산을 일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은 딸들에게 약 10% 정도씩 분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장남 단독 명의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시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약속의 내용에 따라 약정 이행을 청구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당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명의이전 관련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