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 형제끼리 합의가 안 될 때 내 몫을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 “부모님을 모신 사람이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과 관계없다”는 주장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판을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확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상속재판,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한 명의 1.5배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만 따지지 않습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부모님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상속인 수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 생전에 받은 재산이 승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특별수익입니다.

형제 중 누군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상당한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위와 성격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실제 분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간병 기간, 의료비 부담, 생활비 지원, 다른 상속인과의 역할 차이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여분은 얼마나 노력했는지뿐 아니라 그 기여가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4. 위조된 협의서 때문에 상속권을 잃을 뻔한 사례

어머니가 사망한 뒤 A씨는 동생들과 부동산 상속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B씨가 일단 공동명의로 등기하겠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전달했지만 B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했습니다.

B씨 명의의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히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인감도장을 건넨 경위와 협의서 작성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 연락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이전을 목적으로 인감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협의서 작성일에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형사고소 결과 B씨의 사문서위조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상속회복청구에서도 승소하여 A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적절한 법적 절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5. 상속재판을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재판을 거부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부모님을 혼자 간병했다면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된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가족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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