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속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생전증여를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전증여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과 시기,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생전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미리 받은 상속재산의 성격을 가진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장남이 이미 받은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해당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경위와 금액, 부모의 재산 규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도 문제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생전증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당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 생활비 지급,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망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증여 분쟁, 증거가 결과를 바꿉니다
다음은 분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한 둘째 아들이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장남은 해당 아파트가 특별수익이라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장기간 간병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간병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병원비 이체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증여 당시 어머니의 의사표시 등을 통해 보상적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특별한 기여와 보상 사이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유류분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여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무효 또는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생전증여를 받으면 상속을 전혀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전체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 상속분보다 적다면 부족한 범위에서 추가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 분쟁은 가족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판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특별수익 여부, 기여 사실을 정확히 분석해야 정당한 상속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권과 가족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