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도 상속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형은 이미 집을 받았는데 남은 유산까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실제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사전 증여는 단순히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 후 다른 재산을 남겼다면 장남의 사전 증여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목적과 규모, 당시 가족의 경제적 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을 못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이미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남은 재산을 추가로 분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과한 금액을 언제나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상당 기간 부모님과 동거하며 간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았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 지출, 생활비 송금 내역, 재산 관리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가 실제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을 오랫동안 간병한 둘째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첫째 아들은 해당 아파트가 사전 증여재산이라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되면서 자신의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둘째는 아파트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장기간 간병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간병 사실 자체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의 정도와 증여 사이의 관계입니다.

둘째가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병 기록 등을 제시하여 보상적 증여임을 입증한다면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범위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증여를 둘러싼 궁금증 세 가지

Q.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사전 증여는 오래전의 증여라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의 목적과 규모, 상속인 사이의 형평성을 살펴야 합니다.

Q. 다른 형제의 사전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사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등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은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에게도, 다른 상속인에게도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만큼 왜 받았는지,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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