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동산을 독차지하거나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숨긴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상속재산의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검토해야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이라고 반드시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민법 제1009조는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의 1.5배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7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들은 각각 2억 원이 기본적인 법정상속분입니다.
다만 실제 분할에서는 생전 증여와 특별한 부양 사실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도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의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은 특별수익입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녀의 도리를 다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결렬되었다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 관련 자료, 재산평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속재산 일부를 숨기고 있다면 재산의 존재와 가치를 밝히는 증거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4. 위조된 협의서로 땅을 빼앗겼던 사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A씨는 동생들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B씨가 일단 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이전하자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믿고 서류를 건넸지만 B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토지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했습니다.
B씨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이상 A씨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인감도장의 전달 목적과 실제 협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협의서 작성일에 상속인들 사이에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과 인감이 다른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B씨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진행한 상속회복청구에서도 승소하여 A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등기가 끝났더라도 위조 사실을 입증하면 권리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의분할,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분할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부모님을 혼자 모셨다면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지급내역, 간병기록, 생활비 부담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인감도장을 이미 건넸다면 되돌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의 사용 목적과 실제 협의 여부를 따져 위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가족 간의 갈등을 끝내고 정당한 몫을 찾으려면
상속재산의분할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느냐보다 누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재산관계와 가족 간 분쟁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가족의 평온까지 무너뜨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