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분배 시 손주를 위한 담보대출의 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현재 연로하신 상황에서 추후 남겨질 할아버지 재산으로 인해 4자녀들간 재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집)을 담보로 1명 자녀가 아닌 손주 명의 집 구입시 일부 대출을 받은 사실이있습니다.
1.할아버지가 돌아가셧을경우 우선 상속인은 4명의 자녀인데,이때 집을 담보로 손주 명의의 집을 구입할때 사용된 담보는 재산가치에서 제외후에 4자녀가 균등하게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손주의 부친인 즉 할아버지의 4자녀중 한명은 그 부분을 이미 상속된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님이 손주를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할아버님이 채무자로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이 손주에게 이체되었을 경우 : 이 때에는 손주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되고 때로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녀(손주의 부 또는 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의 대출채무는 상속채무가 되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마자 상속인들이 곧바로 법정상속분대로 승계합니다.
2. 할아버님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대출의 채무자는 손주, 할아버님은 담보를 제공) : 이때에는 대출채무의 채무자인 손주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책임을 할아버님이 진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아직 그 대출을 상속채무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대출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추후 손주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채권자가 집행을 했을 때 상속인들이 손주를 상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