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차량 지분 문제와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Q. 어머니 사망 후 차량 지분 문제와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어머니께서 별세하셨고, 이후 필요한 행정 및 상속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또는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어머니 단독 명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량 지분의 99%는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생전에 연락을 취하실 때도 이미 수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해당 1% 지분을 정리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해야 한다면 절차가 복잡한 편인지, 대략적인 소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한 재산조회, 화장지원금 신청 등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 외에 추가로 진행해야 할 상속 관련 절차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상속 절차와 공유재산 정리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차량의 1%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차량 지분 99%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 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이 해당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특정 상속인 1인이 차량을 단독으로 승계한 뒤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인 구성과 차량의 가치,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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