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상속재산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친 명의의 토지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장남인 저와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는 가능한 한 적은 재산만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건강하셨을 때에는 연락 한 통 하지 않던 형제자매들이, 병환이 생긴 이후에야 갑자기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머니가 상속받게 될 재산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몫을 더 늘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재산을 일군 어머니의 권리마저 침해받는 것 같아 매우 속상한 상황입니다.

부모님 역시 해당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는 이 문제로 심한 다툼까지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중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아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최대한 줄이거나, 특히 어머니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른바 ‘배우자 특별수익’ 관련 법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배우자인 어머님에게 오랜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 보상, 부부 공동재산의 정산, 노후 생활을 위한 부양 등의 취지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라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재산의 규모, 이전 시기, 증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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