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지분을 여동생에게 넘길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한 채를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몫의 재산을 포기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여동생 단독명의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나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상태이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한쪽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이 곧바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한 지분을 여동생에게 넘기려면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 등 적절한 법률관계를 정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지분을 이전한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여동생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지분을 매도하는 방식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여동생은 취득세와 등기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이 현재 지분을 이전하는 데 별도의 동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면 해당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으므로, 장래의 상속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부동산의 현재 가치, 취득 당시 금액, 보유기간, 실제 이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