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아버지 재산, 동생은 어머니 재산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유류분 분쟁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Q. 형은 아버지 재산, 동생은 어머니 재산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유류분 분쟁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친과 모친은 각각 약 25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 두 명입니다.

생전에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상가건물은 아들이, 어머니의 아파트는 딸이 각각 단독으로 상속받는 방향으로 뜻을 정하셨고, 이에 맞는 유언도 작성해 두셨습니다.

이후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언에 따라 오빠가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등기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이에 동의하여 등기절차에 협조하였고, 유류분을 주장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래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여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오빠로부터 유류분이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약정서를 받아 두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사전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버지의 상속 당시에는 다른 형제가 단독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데 동의해 놓고도, 이후 어머니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이전되자 뒤늦게 아버지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정이나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상속 당시 법률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빠가 장래에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취득하더라도 오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 이를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오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배제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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