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 혼외자의 가족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당시 그 아이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외자를 출산한 여성(A)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혼외자인 아들이 먼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당시 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도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A가 사망한 뒤 그 재산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혼외자가 출생하였고, 이후 그 자녀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시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면 혼외자의 법률상 어머니는 A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친어머니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가 기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A를 모(母)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A와 혼외자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A가 사망하더라도 혼외자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상속은 배우자 유무와 직계존속의 생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 이후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망한 혼외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별도로 친생자관계 확인 등 법적 절차를 통해 A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받는다면, 그 결과에 따라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상속인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