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자필 유언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상가 건물 1채와 3층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아들 1명과 딸 2명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는 상가 건물은 아들에게 주기로 하셨고, 해당 건물은 이미 아들 명의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3층 주택은 두 딸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의사를 평소 말씀하셨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뒤 내용을 녹음하거나 복사하여 가족들이 각각 보관해도 되는지, 그리고 원본이 분실된 경우 녹음파일이나 복사본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유언장에 주소를 적을 때 기존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자필유언장을 유효하게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적법한 방식으로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별도로 내용을 녹음하거나 복사하여 가족들에게 나누어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원본이 분실된 경우에는 복사본이나 녹음파일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작성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식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필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을 적은 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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