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별거 중이던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형과 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시기로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 유언장을 공증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5년 이상 별거하며 사실상 왕래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도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공증된 유언에 따라 형과 제가 상속받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 별거했던 배우자인 아버지가 법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하면 실제로 일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유류분은 법에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과 얼마나 교류했는지 또는 관계가 좋았는지는 원칙적으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공증된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겼더라도 배우자의 유류분까지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아들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배우자인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파탄된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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