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했는데 미성년 자녀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저와 누나는 각각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모두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저와 누나의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이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저는 결혼한 상태이고 누나도 배우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제 아내와 누나의 남편도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우선 이번 사안에서는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질문자 또는 누나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방식이 절차상 더 간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했던 서류와 유사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발생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나 누나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질문자의 배우자나 누나의 배우자가 별도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