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도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을 작성하시자고 말씀드렸더니 공증을 받는 방식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겠다고 하시는데요.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면 공정증서 유언만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하지 않은 자필 유언장도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자필증서 유언은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자필유언이라도 민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공정증서 유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두 방식은 유언의 효력 자체가 아니라 집행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비교적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반면, 자필증서 유언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