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첫째, 시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며느리에게 포괄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증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없지만, 대습상속이나 포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과 관련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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