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 후 재산을 사용하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검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언을 작성한 이후에 사용한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 해당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언장 검인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유언 작성 이후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된 범위에서는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를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언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처분된 재산에 한하여 유언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유언장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유언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상속 사건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