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게 입양된 경우 친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계부에게 입양된 경우 친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께서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부가 친권을 포기했고, 저는 새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최근 친부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는 친부와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저만 입양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형제와 상속순위가 달라지는지, 또는 상속분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계부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아니라 일반양자 입양이라면 친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부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친부의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다른 형제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분 역시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계부에게 입양될 당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것인지, 일반양자 입양이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인 경우에는 친부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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