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분할에 큰고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아버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평생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져보신 적이 없다며, 해당 재산을 다시 할머니 명의로 이전해 드렸습니다.
이후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현재 상속인은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큰고모께서 본인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상속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아버님이 할머님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버님의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제기하여,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속분을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고모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