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도 유류분 계산 시 증여재산에 포함될까요?
1. 오래전에 어머니와 제가 토지 매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등기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 관련 비용은 지금까지 어머니와 제가 절반씩 부담해 왔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해당 토지를 저와 동생에게 증여하기로 하셨고, 이 과정에서 제 실제 지분까지 포함하여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 측은 어머니 지분의 절반인 전체 토지의 4분의 1을 동생과 동생 가족 명의로 이전받았고, 저는 어머니 지분의 절반과 제가 원래 부담했던 지분을 합한 전체 토지의 4분의 3을 저와 제 가족 명의로 이전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4분의 3 지분 중 4분의 2는 원래 제 비용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제 지분인데도,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면서 증여세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4분의 3 전체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원래 소유하던 부분은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1.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지분을 다시 이전받는 부분도 형식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세법상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본인 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