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한 계부에게 입양됐다면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어머니께서 약 23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재혼 이후 저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두 분을 꾸준히 돌봐드렸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친자녀가 없으셨고, 약 8년 전 저를 정식으로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이후 3년 전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도 저는 새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며, 아내도 매주 직접 반찬과 국을 만들어 새아버지 댁 냉장고에 채워드리는 등 생활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아버지의 형제와 조카 등 친척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조금 있는데, 혹시 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권은 입양된 저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제나 조카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계부에게 적법하게 입양되어 법률상 양자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계부님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였던 어머님이 이미 먼저 사망하셨고, 계부님에게 다른 직계비속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부님의 형제나 조카는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부님께서는 생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살아계실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없다면, 현재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자님이 계부님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