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명의 아파트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새엄마 명의 아파트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희 네 자매에게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기 전, 친어머니와 혼인생활을 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셨는데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상속분”이라며 따로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상속 절차를 진행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 새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는 새어머니와 그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저희 네 자매는 모두 결혼하여 독립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새어머니 명의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 자매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 명의였던 토지를 몇 년 전 새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향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처의 자녀와 계모 사이에는 법률상 상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질문자님들을 입양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새어머니 명의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였다는 이른바 명의신탁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토지를 새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아버지 사망 이후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 시기, 증여재산의 가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부족액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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