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제와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요?

Q. 이부형제와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상속과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이부형제가 있으며, 어머니의 재산을 법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족 간에 재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한 한 절차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이부형제)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님이 사망하신 시점부터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1. 부동산 명의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절차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명의변경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나요?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세금과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부동산이 임대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퇴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당연히 퇴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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