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장남 대신 배우자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신용불량자인 장남 대신 배우자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약 20년 전 어머니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오래 건강하게 사실 것이라 생각했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고, 저 역시 나이를 먹으면서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장남인 저와 아래로 남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상가를 마련하게 된 경위를 동생들도 잘 알고 있어,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가를 제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넘기고 싶습니다.

지금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증여세 부담이 클 것으로 알고 있어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제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분 양도 또는 포괄유증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님이 사망한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질문자님이 자신의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머님이 생전에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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