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빚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와는 10년 이상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이후 아버지가 2019년 중순에 사망하셨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나 그 이후에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아버지 명의의 은행 대출금과 관련된 지급명령 정본이 등기로 송달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600만~700만 원 정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망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항변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