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채무 책임과 대응 방법은 뭘까요

Q. 상속포기 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채무 책임과 대응 방법은 뭘까요

아버지에게는 이복형제들이 있으며 저는 아버지와 사실상 교류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 이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왕래하거나 연락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이복형제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상속채무 문제가 있으니 상속포기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상속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원에서 지급명령과 관련된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속을 포기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지만, 어떤 법원에서 온 사건인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업무가 바빠 확인을 미루다가 결국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제 앞으로 넘어온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복형제들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채무였지만 현재는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준비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라는 안내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셨더라도 우선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명의 사건을 조회하면 과거 진행된 상속포기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결정문을 제출하여 대응했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사건의 진행 경위와 확정 시기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결정문과 지급명령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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