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남에게 이미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재산도 달라질까요?
저희 외가에는 현재 할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포함한 딸 3명과 아들 1명으로 모두 4남매입니다.
예전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외삼촌을 유독 아끼셨고, 영등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외삼촌 명의로 이전해 주셨습니다. 이후 두 분은 지방으로 내려가 전세에서 생활하셨고, 지금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병간호는 물론 현재 할머니를 돌보는 일도 대부분 어머니와 두 이모가 맡아왔지만, 딸들에게는 별도로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한편 외삼촌은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법률 지식이 있는 편이며, 할머니의 인감도장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모들과 어머니는 할머니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황을 이용하여 외삼촌이 남아 있는 재산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외삼촌이 아파트를 이전받은 사실이, 장차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외삼촌이 취득한 아파트가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는지, 아니면 할머니 명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생전에 외삼촌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는 일정한 요건과 기간 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머니 명의의 재산을 외삼촌이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라면,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그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할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규모, 생전 증여의 내용과 시기, 상속재산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