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만 자녀 앞으로 된 부동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2005년 이전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처분한 뒤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제 명의로 등기되었고, 형식상으로는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매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매매 형식을 갖추고 제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면 해당 토지가 유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증여였지만 외형만 매매로 꾸며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질문자님 명의의 취득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자금의 출처, 매매대금 지급 여부, 계약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관련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