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상속권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지난해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에도 한동안은 아버지와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에게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뒤로는 연락을 거의 받지 않으셨고, 결국 그분과 재혼까지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 살던 집도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형제는 학업과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버지만 건강하게 지내시면 된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삼촌이나 새어머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아버지 명의였던 재산 일부는 삼촌들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홀로 장례를 치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저희 형제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은 가족들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망 원인은 당뇨 합병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와 관련된 상속 안내를 받았는데, 정작 새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절차를 직접 진행하며 제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버님 명의의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님이 이용하시던 금융기관에서 생전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