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상속분을 아버지께 모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뒤, 그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협의서를 근거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아버지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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