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예정인데 농협 조합원 출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상속포기 예정인데 농협 조합원 출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재산 조회 결과는 모두 받아둔 상태이고, 이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종료되므로 출자금을 지급받아 가라는 안내였습니다.

금액은 약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이 출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현재 상속포기 절차를 준비 중이니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과 달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농협 출자금은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해당 사정을 이유로 상속포기 절차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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