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사망하면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하나요?

Q. 계모가 사망하면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하나요?

예전에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딸을 한 명 두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했고, 딸은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현재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했고,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모두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전혼의 딸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혼에서 태어난 딸과 현재 배우자는 서로 한 번도 만나거나 함께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전혼의 따님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계모와 전처 자녀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에는 특별한 법률상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혼의 따님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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