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고인의 예금, 반드시 인출해야 할까요?

Q. 한정승인 후 고인의 예금, 반드시 인출해야 할까요?

한정승인 심판이 완료된 경우, 고인 명의의 예금은 모두 찾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예금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와 예금액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인 명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금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절차나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무분별한 인출은 피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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