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 지난해 10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약 20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 딸을 곁에서 돌보셨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동생도 생전에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동생은 과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홀로 생활하며 힘들게 재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던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돌아가신 동생분에게 직계비속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또한 동생분이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정만으로는 친정어머님이 동생분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들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친정어머님이 상속인이 되려면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법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아들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오랫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종선고 절차를 통해 이후의 상속관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