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Q. 10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확인해 보니 전체 재산의 약 90%를 다른 가족이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인데도 재산 분배가 적법했는지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사망 사실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남아 있던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특정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간 경우라면, 그것이 생전 증여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이전된 시기와 방식, 당시 작성된 협의서나 등기자료 등을 확인한 후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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