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지만, 시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시아버지도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는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와 연락도 어렵고 협의도 진행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시어머님)이 사망하면 남겨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의 협조를 끝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법원의 심판절차를 통해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