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상속포기,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어도 신청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망신고를 마친 뒤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관련된 가족관계 서류나 제적등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현재 어머니 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인의 신분관계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하게 됩니다.
2.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흔히 말하는 ‘호적이 어머니 밑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직계비속(자녀)라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채무 등에 대한 책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