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필유언장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동생이 사망한 이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자필유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동생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필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언장에 지정된 상속인이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검인절차 없이 상속이 진행되었는데 유언의 진정성이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형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통해 유언의 내용을 실제 상속절차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검인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해당 유언장의 진정성이나 법적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검인절차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의 성립 여부나 효력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