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남이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모님께서는 약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장인어른께서는 6개월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장남에게 집중적으로 증여하셨습니다. 장남은 약 30억 원 상당의 주택과 논, 밭, 선산 등을 증여받았으며, 반면 차남과 딸은 각각 약 2억 원 정도의 주택만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재산 분배의 형평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생전 증여 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차남과 딸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당 증여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없고, 생전 증여된 재산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남이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고, 차남과 딸이 각각 2억 원씩 증여받았다면 전체 재산 규모는 약 34억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세 명인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약 1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약 5억 6천만 원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남과 딸은 이미 2억 원씩 증여받았으므로, 부족한 유류분 상당액인 약 3억 6천만 원씩을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액, 추가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 증여 시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