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녀도 친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녀도 친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 다섯 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29세 외동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18세였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도 약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부모님을 모두 잃은 충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친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현재 친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친할아버지에게는 큰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고모까지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과거 토지 개발 보상으로 상당한 재산을 받으셨습니다. 저에게도 한 차례 2,000만 원을 주셨지만, 현재 재산 대부분은 큰아버지와 고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재산을 이미 두 분에게 증여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친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외동딸인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친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반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나 고모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겨주면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아버지가 친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님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씨인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 지위를 질문자님이 대신 이어받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도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친할아버지의 자녀가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 세 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 자녀의 각 상속 지분은 3분의 1씩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외동딸이므로 아버지에게 돌아갈 3분의 1 지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재산이 20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이 아버지 쪽 상속 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실제 금액은 친할아버지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과 채무, 유언 내용, 생전증여 내역,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십억 원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상속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질문자님은 큰아버지 및 고모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지분과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할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큰아버지나 고모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대부분 넘긴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그대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을 전제로 하면 질문자님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의 절반, 즉 전체 유류분 산정 재산의 6분의 1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20억 원이고 다른 변수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약 3억 3,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큰아버지와 고모가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 받은 사람의 지위, 친할아버지와 수증자의 인식, 재산의 성격,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받은 금액만 합산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과거 친할아버지에게 받은 2,000만 원 역시 향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서 생전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목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친할아버지의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면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3분의 1로 예상됩니다.

친할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속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세금 신고자료 등을 확보해 생전증여 여부와 유류분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친할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거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반복된다면, 상속 문제보다 먼저 가까운 가족이나 의료기관에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혼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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