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를 때 상속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지인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가족은 어머니 한 분뿐인데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대출이나 세금 체납 등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이 많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과 같은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려면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고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대출,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모든 채무가 빠짐없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사적으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아직 청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무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 관련 서류,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재산조회를 이유로 대응을 지나치게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속인인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치매의 정도가 심해 스스로 신청하거나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족이나 지인이 상속인 대신 임의로 재산을 조회하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의사능력과 후견 필요성을 확인한 뒤 재산조회 및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