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문의

Q: 생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며,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녀는 5남 4녀로 총 9명입니다.

평소 부모님께서는 딸들에게는 별도의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3년 전 아들들만 참석한 가족회의를 진행한 후 부모님 재산의 약 90%를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해당 증여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모두 생존해 계시고 건강한 상태이지만, 남아 있는 재산 역시 다른 아들들에게 증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딸들은 향후 상속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장남에게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도 향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께서 모두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장남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진 증여가 수십 년 전에 있었더라도, 향후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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